2014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는 때도 있는데, 타관으로 본점이 이전되는 동안에 는 이쪽에서 해당 회사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 문에, 잠깐의 기간 연장을 위해 타관으로 본점을 이 전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주주총회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한 후 원래의 등기부를 회복 하려 할 때도 본점이전을 해 놓게 되면,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등기부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 다. 현 등기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쪽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 라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상대방이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면 서, 1백만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했으므로, 이제 발 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 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려 워졌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냉정을 잃을 수 는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물러날 수도 없으니 말 이다. 이후 진행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이 분쟁 의 결론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한다. 사 례 2 가장 쉬운 방법 -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해임 처음 듣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 고 하며 30대 중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1 년 전 친구 셋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씨푸드 레스토랑을 열었고 친구가 대표이사직에 있으며 경 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본인과 또 다른 친구는 이사직에 있지만, 실제 레스토랑 운영에는 참여하 고 있지 않았다. 다만, 월에 한 번 레스토랑을 방문 하여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매출과 그 달의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손님들 이 카드로 결제한 기록만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기 록은 없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지인 몇 사람을 시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한 후 현금으로 계 산하게 하고, 그날 매출 장부를 살펴보았는데 역시 나 그 현금 매출이 누락되어 있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에는 대표이사 몰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대 표이사가 현금매출 분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몰래 챙겨가는 장면이 잡히고 말았다. 여기까지 듣고 필자는 회사의 주식보유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물었다. “본인과 친구 셋이서 각각 1/3씩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이사회를 열어 대 표이사를 해임시키거나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 인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면서, 사례 의 경우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 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시킬 수 없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이사의 수가 3인이어야 했으며, 설립 당시 현 대표이사(A), 본인(B), 그리고 대표이사와 같이 잘 알고 있는 친 구 한 명이 투자자 겸 이사(C)로 참여했다고 한다. 필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데 C가 동의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글쎄요. C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상황설명 을 하면 C도 동의해 줄 것입니다. 근데, 법무사님! 저희 회사 정관에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해 임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할 법한 질문이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사 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불응 하면 직접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이사의 자격으로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십시오, 『 』 2014년 5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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