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21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언제까지 소집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일자도 특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 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직접 이 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이사회 소 집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므로 이 기간을 잘 지 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안을 상정한 후,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시면 됩니 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 반드시 공증인을 출석시켜 서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는 이쪽에서 편한 곳이 좋습니다. 가급적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 고 그 변호사님이 계신 법무법인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상대방도 충분한 준 비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여러 경 우의 수를 상정하고 경우의 수 별로 각각의 시나리 오를 구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사(B)는 필자에게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도 와달라고 하면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이사를 어 떻게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아시겠지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 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인데, 발행주식 총 수의 1/3 이상의 찬성과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행주 식수의 2/3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이사 의 직을 해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킴과 동시에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도 같이 결 정하시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므 로,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 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이사직을 맡은 상태에서 주 주총회를 개최하므로 공증인이 출석하여 출석공증 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B)는 필자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다. “이사를 해임하면 해임당한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혹 법원에 해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추가적 인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상법」에 의하면 해임당한 이사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임 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 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까지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 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으므 로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 무대행자 선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반 드시 변론절차를 거치고 기간도 1개월 이상 소요됩 니다. 해임 당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변론기일 통지 서를 송달받아야 한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신속하게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굳이 대표이사 해임소송을 거 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사(B)는 자기의 속내를 필자가 훤히 보고 있다 는 듯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법무사님, 사실 저희 셋은 오랜 동안 절친한 친 구관계입니다. 이번에 몹시 배신감을 느꼈지만 대 표이사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좋은 편입니다. 계속 회사를 유지하고 싶은데, 대표이사랑은 더 이상 친구관계 도 사업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친구한 테 주식을 양도하라고 하니 턱없이 비싼 값을 부릅 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사적인 방법을 찾아보 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경우에 형사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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