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주식양도를 받는 방법을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실무에서는 실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 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라고 말해주며 상담을 마 쳤다. 이후 이사(B)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 이사로 취임하였다. 기존 대표이사와는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사 례 3 길고도 험한 방법 - 법원을 통한 대표이사의 해임 두 달 전쯤의 일이다. 노신사 두 분이 회사를 방 문했다. 한 분은 회사의 투자자 겸 이사(A)라 했고, 또 한 분(B)은 이 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이분 들과 같이 상담을 하는데, 같이 동행하신 분의 법률 지식이 법률전문가 이상이었다. 필자의 경우 특히 고객과 동행한 분이 해당 분야 에 박식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혹 전문적 인 꾼이 아닌지 본능적인 감각으로 의심하는데, 이 분에 대해 그러한 의심을 갖고 상담을 하면서 경계 감을 늦추지 않았다. 사정은 이러했다. 80년대 중반에 평택지역에 3만 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개발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 고객은 주식회사를 설립 할 때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는 평택지역 에 공장부지의 수요가 많지 않아 분양에 실패했다 는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묵혀 왔던 땅이 최근 인근 지역 이 개발되며 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작년 에 이를 다시 개발할 목적으로 주주들이 모여, 10%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중 한 명을 대표이사 로 선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땅을 헐값에 매각할 뿐만 아 니라,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주주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는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그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 사를 선임하기 위해 필자를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를 그동 안 방치해 온 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필자가 이렇게 말하자, B가 나서서 그동안 회사 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주 주명부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A의 주식지분이 30% 정도였다. 이 주식지분으로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니,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 에 동조해 줄 수 있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 지분을 합치면 약 전체 지분의 55% 정도에 해당하므로 대 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히려 필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주주들 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주주명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필자가 이렇게 묻자 B가 오히려 이렇게 물었다. “법무사나 등기관이 실체관계에 대해 조사할 의 무나 권리가 있습니까? 필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서 실체관계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법무사는 해당 분야 의 전문가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 체관계를 검토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B의 요구는 분명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대 표이사 선임 결의안에 대해 55%의 주주들이 찬성 한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들어 올 터이니, 공증을 받 아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신청해 달라는 것 이었다. 자기들이 직접 등기를 해 볼 요량이었는데, 잘 알고 있는 공증사무실이 공증업무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필자를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사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요 구를 한다 생각하실 테니 저희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지 그때까지 잠 자코 있던 A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법무사님. 저희들이 제안한 안 말고 다 른 안이 있나요? 저희들은 현 대표이사가 땅을 헐 『 』 2014년 5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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