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 가사비송 실무 김 효 석 ■ 법무사(서울중앙회) 단독친권자의 사망에 따른 친권자동부활 제도의 폐지 -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중심으로 종전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면서 단독친권자가 된 일방이 사망하면 나머지 일방(생존친)의 친권이 자동 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실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른바 ‘최진실법’에 따라 2013.7.1.부터는 생존친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될 수는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 민법 시행 후 1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차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실무와 심판절차를 정리해 본다. <필자 주> 1) 김상용, 「친권자동부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문집』(중앙대학교 법학 연구소) 제2집 제2호(2008), 60p. 이하 ; 김주수, 『친족상속법(제5전정판)』, 법 문사(2000), 307p. 이하 2) 2008.11.20. 방송된 MBC 100분토론 ; “단독친권자 사망 때 다른 일방 친권 부활은 문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친권법 개정 토론회, 『법률신문』(2009.1.12) 1. 처음에 2008년 10월 초 유명 여성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면서 단독친 권자로 정하여진 일방이 사망한 경우 누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친권자동부활론’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오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전 판례와 호적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등 실무의 태도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이하 ‘생존친’)에게 자동 으로 친권이 부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존친의 양육능력이나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생존친에게 아동학대 습벽 등이 있어 친권자로서 부적합하더라도 예외 없이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 특히 유명 연예인의 자살 후, 생존친의 친권자동부활에 따른 문제를 둘러싸고 각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권자동부활론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아동 복리를 위한 법제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2)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국회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과 정부(법무부)가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 『 』 2014년 5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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