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25 실무포커스 ●가사비송 실무 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중론과 반대론도 제기되었지만, 아동복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 민적 지지를 힘입어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2011.5.19. 법률 제10645호로 공포되어 2013.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 후 1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점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단독친권자의 사망으 로 인한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관한 실무와 심판절차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가정법원의심판을통한친권자지정절차 가. 의의 종전에는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하였던 다른 일방(생존친)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실무를 처리하였으나, 개정 민법에 따라 2013.7.1.부터는 생존친이라 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친권자로 지정된다(민법 제909 조의2 제1항). 나. 관할 단독친권자의 사망에 따른 친권자지정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13의2호)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 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토지관할은 사건 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가정법원 단독판 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다. 청구권자 및 청구시기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생존친,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이다.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다. 라. 청구비용 및 첨부서류 심판청구의 수수료로서 사건본인 1인당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청구인 수 × 3,550원 × 8회분)를 송달료 취급은행에 예납하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및 단독 친권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서류 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마. 심리 및 심판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정법 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912조 제2항). 또한 가정법 원이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소규칙 제65조의2→제65조 제4항). 가정법원은 생존친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존친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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