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비송 실무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09조의2 제4항). 한편,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 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임무대행자가 민법 제118조에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25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관리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등(민법 제954조) 임무대행자는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바.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사. 후속절차 친권자를 지정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심판에 따라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심판서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 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58조). 또한 친권자 지정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 을 촉탁하여야 한다(가소법 제9조, 가소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제6조).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에 관한 사항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 록예규 제368호). 아. 심판청구서 작성례 (옆장에) 3. 친권자지정청구기간경과후의미성년후견인선임절차 가. 의의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확정된다. 개정 민법은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전문). 나. 관할 단독친권자의 사망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13의2호)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 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토지관할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가정법원 『 』 2014년 5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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