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비송 실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다. 청구권자 법문 상으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미성년자, 친 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라. 청구비용 및 첨부서류 심판청구의 수수료로서 사건본인 1인당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 청구인 수 × 3,550원 × 8회분)를 송달료 취급은행에 예납하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본 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 통,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서류 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마. 심리 및 심판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생존친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 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후문). 또한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가소규칙 제65조 제1항, 제4항). 성년후견인의 경우와 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민법 제930조 제1항). 바.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미성년 자,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사. 후속절차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족관계등 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해 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또한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아. 심판청구서 작성례 (옆장에) 4.그밖의절차 가. 친권자 지정 청구 또는 후견인 선임 청구의 기각 『 』 2014년 5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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