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비송 실무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친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 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친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민법 제909 조의2 제4항). 이는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가정법 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 그 후속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생존친이 단독친권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기간 동안 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그 후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었으나, 가정법원이 생존친 등을 소환하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생존친 등의 부모가 친권자가 될 의사가 있으며, 이들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생존친 등의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의 친권자 지정 (옆장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친권자 지정 청구의 기각으로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친,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 존친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09조의2 제6항). 이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등으로 생존친이 친권자가 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존친이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열어두어 미성년 자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5.마치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절차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친생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친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의 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 이러한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는 특히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등기사건의 처 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종전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생존친 이 있으면 아무런 절차 없이 친권이 부활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법원의 심판절 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개정 민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바람에, 개정 민법의 시행일(2013.7.1) 전에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가정법원의 실무는 단독친권자의 사망 시점이 개정 민법의 시행 전이므로 종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 2014년 5월호 30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