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 개인간의거래에있어서사실상잔금을지 급하지 않은 경우 개인 甲(갑)은 개인 乙(을)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택을 취득계약 했습니다. ●계약일 : 2014.2.10. ●중도금 지급일 : 2014.3.10. ●잔금 지급일 : 2014.4.10. 그리고 관할청에 취득거래 신고를 했는데, 매도 자가 잔금 지급 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 소토록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 했습니다. 처분청에서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그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기 때 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 인지요?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 하는 것인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 항을 보면 동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지방 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취 득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지만, 동 제2호에서 그 이외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동 제2호에 따라 계약상 잔 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제2호 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 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매수인이 취득계약 해제 사실 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8두11716, 2009.2.12.)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972, 2014.02.18.)을 보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명백 하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며, 특히 조세심판 원의 결정에서는 쟁점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개연 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부족하 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했는지를 재조사해 사실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점에서 처분청에서 잔 답변 『 』 2014년 5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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