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질의 ▶ 개인간의거래에있어서사실상잔금을지 급하지않은경우 개인 甲(갑)은 개인 乙(을)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택을 취득계약 했습니다. ● 계약일 : 2014.2.10. ● 중도금지급일 : 2014.3.10. ● 잔금지급일 : 2014.4.10. 그리고 관할청에 취득거래 신고를 했는데, 매도 자가 잔금 지급 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 소토록 한 것을 이행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 했습니다. 처분청에서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그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기 때 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 인지요? 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 하는 것인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 항을 보면 동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지방 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취 득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지만, 동 제2호에서 그 이외의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하였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동 제2호에 따라 계약상 잔 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제2호 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 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임).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매수인이 취득계약 해제 사실 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8두11716, 2009.2.12.)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972, 2014.02.18.)을 보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명백 하면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며, 특히 조세심판 원의 결정에서는 쟁점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청구인 스스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에서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 개연 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부족하 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했는지를 재조사해 사실상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점에서 처분청에서 잔 답변 『 』 2014년 5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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