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33 지방세 사례문답 금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농지상속에따른감면에서농지의범위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수십 년간 농지로 이용해 왔으며, 농지원부에도 농지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위 토지주의 사망으로 농민이 상속 받으면서그 취득세를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취득세 감면이 잘못이므로 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농지법」 상 농지는 지목여하를 불문하고 수년간 다년생 식물들을 재배 했으면 농지로 보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지목이 농 지가 아닌 토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궁 금합니다. - 최병기 법무사 (경기북부회) 농지를 상속에 의해 취득하는 때의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3이지만(「지방세법」 제11 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을 때의 세율은 1,000 분의 3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여기서 농지의 범위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안전 부(현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 (전, 답)일 것을 요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2012 년도 조세심판원의 해석(2012년도)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의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 심판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있으나, 세법의 해석은 법 문에 충실해야 하고 특히 감면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 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위 행정안전부의 해석(「지방세법시행령」 제21 조에서 공부상 지목임을 명시)은 법문에 충실한 해석 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에 의한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취득세감면 2011.3.29. 잔금을 치르고 시 ✽✽구 소재 빌딩을 인수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7.23. 이 빌딩 3 층과 4층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시장으로부터 발급 받았습 니다. 이런 경우 2011.3.29.에 납부한 취득세 3층과 4층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김우겸 법무사 (경기중앙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를 보면 「노인 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 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동 제 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면 그 취득세를 면제하 고, 동 제2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면 50% 감면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78조(2011년도는 제94조)에서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귀 질의를 보면 취득 당시의 취득 목적이 노인복지 시설용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잔금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노인복지 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동 규정상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 목적이 되는데 매매계 약서 및 거래신고서 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는 1년 경과한 이후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받았으므로, 동 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과정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 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아 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의 질의 답변 답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