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발언과제언 통계로보는법무사의미래와발전전략(2)-송무사건을중심으로 소액사건,감소추세에변호사선임률증가 ! 전자독촉, 전자소송으로법무사송무시장감소! 내년전자시스템전면시행되면더욱감소전망 소액전자소송본인직접수행34.1%, 업계자체업무시스템개발로전자법원발맞춰가야! 1.들어가면서 부동산이 가장 활발했던 해는 2006년이다. 대법원은 그해 6월에 전자등기, 11월에 전자독촉 시스템을 각 개통하여 전자법원 시대를 개막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회생·파산사건 및 전자소송 시스템까지 시행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더 한층 다가가고 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이러한 전자법원 시스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 한 때다. 전국적인 전자·전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업무 및 정보자료 등을 온라인 소통하면서 통계시 스템을 갖추고 전자법원시대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본 글은 필자가 위와 같은 고민에서 협회에 제출한 ‘법무사 프로그램 3단계 5개년 계획’ 제안서를 준비하며 접했던 대법원 통계월보 및 사법연감,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 및 인터넷 자료들을 취합한 것으로, 지난 호에 게재하였던 등기사건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송무사건 중심으로 우리 법무사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지역별각종분포도통계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는 2012년 기준 5,095만 명으로 수도권에 49%(2,518만 명), 지방에 51%(2,577만 명)로 분포되어 있다. 전국 법무사는 작년 말 기준 5,971명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54%(3,204명), 지방에 46%(2,767명)로 분포되어 있다. 등기사건은 2007년부터 7년분 통계 1년 평균 1,128만 건으로 수도권 등기소가 45%(508만 건), 지방 등 기소가 55%(620만 건) 처리하며, 소액소송은 78.8만 건으로 수도권 법원이 62%(48.8만 건), 지방의 법원이 38%(30만 건) 각 처리한다. 이 상 섭 ■ 법무사(서울중앙회) 『 』 2014년 5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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