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발언과제언 나. 소액소송 통계는 서울은 증가, 그 이외 지역은 감소 법무사의 숙원사업인 소액소송 대리권 획득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도표 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액소송은 7년 평균 78.8만 건으로 2007년 대비 14% 감소하였다. 지역별 로 보면 서울은 18% 증가하였지만 그 이외 지역은 감소(서울 이외의 지방법원 –36%, 지원 –21%, 시군법 원 –34%, 경기인천 –14%, 지방 –39%, 광역시 –28%)하였다. 통계상을 볼 때 소액소송의 감소 현상은 국민들의 금전 분쟁이 줄어들어 감소된 것보다는 전자독촉사건으 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자독촉 시행으로 소액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자소송이 시 군법원으로 확대되면 시군법원의 소액사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접수건수 901,488 944,712 780,220 687,449 690,239 739,842 772,809 788,108 증 감 율 0% 5% -13% -24% -23% -18% -14% -13% <도표 7> 소액소송 연도별 접수건수 및 증감률 소액소송 현황을 보면 <도표 10,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 선임율이 한 자리 수였던 것이 2006년부 터 갑자기 두 자리 숫자로 최고 29%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변호사단체가 법무사의 소액소송 대리를 추진하 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소액소송지원단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지원하여 오고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표 3> 송무사건과 등기사건 증감률 <도표 5> 독촉사건(종이·전자) 접수건수 <도표 4> 송무사건 증감률 <도표 6> 집행사건(경매·기타) 접수건수 『 』 2014년 5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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