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37 발언과 제언 단독사건 현황을 보면 사건은 늘지 않고 변호사 선임율도 높지 않은 상태인데, 변호사 수는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소액소송이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 선임율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 송무사건은 둘러싼 치 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사업계가 소액소송 대리권 획득을 추진해 온 것이 오히려 변호사 선임율만 높여버린 것 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는 그 추진 방식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아래 <도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액소송에서 82%가 1,000만 원 이하 청구소송이고, 80%가 직접소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사 는 전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홍보하면서, 국민과 정보소통을 통하여 소액소송과 법 률상담을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사의 소액소송 취급사건 및 법률상담을 전자시스템 DB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내고 이를 생활법률로홍보하는 ‘법률상담119’ 시스템을구축하고법무사탄생 119년(2015년도)에는대대적으로전국민들에 게선포하는것이다. 지금의문화융합과힐링시대에서는감성이통하는대국민서비스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도표 8> 소액소송 지역별 접수건수 <도표 10> 연도별 소액, 단독사건 접수 <도표 9> 소액소송 지역별 증감현황 <도표 11> 연도별 변호사 선임율 현황 소액소송 청구분포 소액소송 직접수행 전국 인구 분포 법무사 분포 <도표 12> 소액소송과 전국 인구 및 법무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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