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발언과제언 다. 독촉사건 통계는 종이독촉은 감소, 전자독촉은 크게 증가 독촉사건의 경우는 <도표 1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이독촉사건은 감소하였고 전자독촉사건은 크게 증 가하면서 소액소송이 감소하였다. 독촉사건과 소액소송을 합해 보면 2007년 기준으로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종이독촉사건 감소분과 소액소송 감소분이 전자독촉사건으로 대거 이동되어 증가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갈수록 전자독촉 신청비율이 증가하여 작년은 72%이고, 이 가운데 서울이 53%, 경기인천 이 19%, 지방이 28% 이용하고 있다. 지역별 독촉사건을 보면 <도표 15,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이독촉사건은 지방권이 가장 큰 감소가 나타 났고, 전자독촉사건은 서울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전자독촉 시행으로 지방권의 독촉사건이 서울로 대거 이동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이 지방의 채권관리를 서울로 이관시켜 전자독촉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신청사건 통계는 약간 감소 신청사건은 <도표 17,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감소했는데, 서울이 19% 감소, 경기인천 23% 증가, 지 방 8% 감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신청사건 중에서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42.5%를 차지하며 역시 감소 로 나타났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와 경매사건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3> 독촉사건과 소액소송 접수건수 <도표 14> 소액소송과 독촉사건 합산건수 <도표 15> 종이독촉사건 지역별 증감현황 <도표 16> 전자독촉사건 지역별 증감현황 『 』 2014년 5월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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