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권두언 ‘경매절차상업무역량’강화, 법무사의미래전략! 김 홍 엽 ■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민사집행법률서비스위한전문성중요, 세미나등학습과네트워크구축도필요해 지난 2003년 3월 12일, 국민의 편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법」이 개정(2003.9.13. 시행)되면서 법 무사의 업무영역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까지로 확대되었다. 「민사집행법」이 2002.1.26. 제정 (2002.7.1. 시행)됨에 즈음하여 「민사집행법」 분야까지 법무사의 업무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법무사가 국민의 법률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수행한 데 대한 국민적 신뢰의 결과였다.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는 국민의 공감에 기인한다. 국민으로부터의 공감은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비한 업무수행 결과의 만족에 비례한다. 법무사가 경매사건 등 에서의 법률상담 및 입찰신청 등의 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매절차상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경매절차상의 법률적 문제는 주로 경매절차상의 권리분석에 관하여 발생한다. 경매절차상 권리관계는 민사 실체법적인 문제와 주로 결부되어 있고, 이러한 민사실체법적인 문제는 기본법인 「민법」 을 비롯한 다양한 법 률, 특히 사회보장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무사의 역할은 국민이 부닥치는 법률적 문제에 관한 제1차적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므로, 법원이나 검찰 청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내지 이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는 달리 경매절차상 권리관계에 관한 상담 및 이에 따른 입찰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집행절차상 위법집행에 있어서의 다양한 구제방법과 관련해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의 즉시항고절차 에 있어서의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또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경우의 이의신청절차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서 제출기한을 비롯하여 보증 제공기한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의뢰인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 게 된다. 나아가 권리분석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권리분석이 틀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수행은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 책임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평소 가능한 한 집행절차에 관한 관심과 이해, 그리 고 충분한 지식의 습득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법무사협회 차원에서 「민사집행법」 분야에 관한 정기적인 연 『 』 2014년 5월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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