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41 발언과 제언 으나 협회에 보고된 연도별 각 지방회의 업무보고서 집계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내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언젠가는 국토교통부, 통계청, 대법원, 법무사의 사건부 등을 취합하는 자체적인 통합시스템이 구현되 어 우리도 국토부·대법원과 같이 매월 통계월보가 제공되는 정보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전자소송에대한통계와진단 가. 전자독촉 시행으로 소액소송이 감소 2006.11.24.부터 시작된 전자독촉 절차는 신청서 폼에 빈칸 메우기 방식으로 작성, 접수하는 형태로 구 성되어 접근이 쉽고 편리해 이용률이 2013년까지 전국평균 233%가 증가(서울 559%, 경기인천 182%, 지방 83%, 시군법원 186%)했다. 그로 인하여 소액소송은 전국 14% 감소하였고(서울은 오히려 18% 증가함) 그 중 많이 줄어든 곳은 시법원(-31%), 군법원(-40%)으로 나타났다. 앞의 <도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촉사건과 소액소송을 합하면 2007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지만 소 액소송은 서울지역에서는 18%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경기인천 –14%, 지방 –39%)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군소지역 지방이 전자독촉 시행으로 소액소송에 더 많은 타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내년에는 시군법원까지 전자소송이 시행되어 소액사건이 더 줄어들 전망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나. 법무사의 전자독촉은 저조한 이용률 법무사의 전자독촉 이용률은 2011.3.28.부터 전 자독촉시스템 이용 시 채권자의 공인인증서 전자서 명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채권자의 서 명·날인이 된 확인서를 스캔해 제출하는 것으로 완 화되면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표 27,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2.95%에 그치는 저 조한 이용률이다. 그러면 전자소송 중 법무사 신청의 소액사건은 어떠 할까? 역시 2.21%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이용률이다. 구분 신청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독촉 사건 종이독촉 560,901 514,321 547,446 458,956 469,751 438,367 400,903 전자독촉 305,551 335,655 436,173 681,508 798,415 897,143 1,018,084 합 계 866,452 849,976 983,619 1,140,464 1,268,166 1,335,510 1,418,987 전자이용율 35% 39% 44% 60% 63% 67% 72% 법무사 전자독촉건수 1,708 11 147 304 1,821 11,122 30,002 법무사 전자신청비율 0.56% 0.00% 0.03% 0.04% 0.23% 1.24% 2.95% <도표 > 독촉사건과 법무사의 전자독촉 이용실태 <도표 27> 법무사의 전자독촉 이용실태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