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발언과제언 필자는 국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원의 전자시스템에 대해 법무사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달라 고 요구하고, 개선되도록 기다리고, 이후 개선이 되면 이용하자는 식보다는 우리 법무사업계 자체적으로 업 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청절차 단계를 대법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법무사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라고 생각한다. 결국 법무사의 저조한 전자독촉 이용률은 법원의 시스템 매뉴얼 탓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업계의 전자시 스템에 대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의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다. 전자소송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 <도표 29,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1.5.2. 전자소송이 시행되었는데 민 사 제1심 본안사건을 합의·단독·소액소송으로 구분할 때 합의사건은 5.6%, 단독사건은 23.6%, 소액소 송은 70.8%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평균 37.3%로 합의사건 16,243건(27.9%), 단독사건 63,196건(25.6%), 소액사건 310,384건(42%)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소송 중에서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평균 34.1%로 합의사건 1,199건(7.4%), 단독 사건 9,096건(14.4%), 소액사건 122,455건(39.5%)을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 송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면 2012.5.~2013.12.까지 민사소액의 전자소송 중 법무사의 신청건수는 3,886건으로 2.21%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이용률이고, 변호사 이용률은 32.61%이다. 이대로 가다간 전자 독촉, 전자소송 등 전자송무 분야는 중단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법무사 업무에서 영영 멀어져만 가는 때가 오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 전자시스템을 개발·이용하려는 인식이 필요 전자시스템은 지난 2006년 등기사건에서부터 시작해 송무사건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오는 2015.3.23.부 터는 집행·비송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전국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러한 전자법원 시대 속에서 서울 중앙지법은 전자소송사건이 전체 60%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2.24.부터 민사 재 판부를 전자소송 재판부로 전면 전환했다. 전자독촉 시행 결과에서 보듯이 법무사들이 송무사건의 전자시스 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극적인 태도, 저조한 이용률로 간다면 전자송무사건은 법무사 업무에서 멀어져만 <도표 29> 본안소송 제1심 전자비율 <도표 30> 본안소송 제1심 지역별 접수현황 『 』 2014년 5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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