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43 발언과 제언 갈 것이다. 법원 전자시스템은 당사자 본인인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시 스템이고 실제에서도 법무사, 변호사보다 국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 다. 그래서 법무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해 달라고 요 구해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국민 위주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은 그 동안 모두가 느껴온 사실이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여 전문가답게 우리 법무사업계가 자체적으로 대 법원의 전자등기 및 전자소송 시스템과 연동되는 법무사 자체의 업무처 리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5.전자법원시대법무사의미래 가. 법무사 업무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자. 법무사가 법원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때, 법무사 배려를 위한 메뉴도 없고 사용제한을 받아가면서 추가로 입력 작업을 해야 하는 일거리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전자소송 편의를 위하여 전자소 송 뷰어용과 PC버전용을 추가로 보급하고 있지만 법무사는 제출대리인이어서 많은 제한이 따라 사실상 사용 이 불가능하다. 법무사 업무는 ‘사전준비 → 신청단계 → 사후관리’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나,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전자시스템은 없고, 신청단계만 법원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번거로운 추가작업과 메뉴 사용의 제한으로 매우 불편하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전자시스템은 새롭게 구축하고, 신청단계는 법원의 전자시스템에 연 계하는 방향으로 법무사 업무통합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전자법원 시대와 함께 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법무사 개인이 구축하기는 어렵고 협회 및 지방회가 주도해 개발하 여 전국 법무사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앞장서 주어야 한다. 그런데 외부업자들이 상용화로 만들도록 놔두 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 업무가 점점 외부업자에 의해 침해되면서 사건이 줄어드는 위기가 오게 된 것이다. 지 금이라도 법무사 업무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함께 공생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나. 법무사 정보소통 시스템을 구현하자. 지금은 나만 정보를 알고 외워서 나만 써먹는 시대로 가면 고립된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소통시대로 정보교류도 중요하다. 국가나 대법원도 국민에게 정보공개 등으로 대국민 서 비스와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사는 법무사간 정보소통뿐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도 매우 부족 한 실정이고 법무사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의 정보를 합치면 두 개의 정보가 되고, 계속 축척하면 완성된 지식재산권이 되는 것 이 융합시대이다. 융합시대에 협회와 지방회가 중심이 되어 정보소통 시스템을 구현하고, 각 법무사들은 전 시행시기 전자적용 절차 2006. 6. 1. 전자등기 2006.11.24. 전자독촉 2010. 4.26. 전자특허소송 2011. 5. 2. 전자민사소송 2012.12.17. 전자공탁 2013. 1.21. 전자가사·행정 2013. 9.16. 전자신청 2014. 4.28. 전자회생·파산 2015. 1. 1 시군법원 확대 2015. 3.23. 전자집행·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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