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법무동향 법무동향 ▶ 학회 소식 민사집행법학회, 2014년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강제경매 사실상 불가능! 신임 학회장, 김홍엽 교수 선출 …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 등에 관한 최근 판례 비판 민사집행법학회(학회장 강용현)는 지난 3월 15일 (토) 오후 2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정기 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임 학회장으로 김홍엽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선출하였다. 총회 후에는 춘계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제1 주제로 김상호 법무사가 ‘학교법인 등의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한 집행절차의 문제’에 대해, 제2주제로는 이형범 인천지법 사법보좌관이 ‘금전채권의 피압류 적격 중 양도가능성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소고’를 각각 발표하였다. 김상호 법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의 보통재산은 매도 등 거래행위에 아무런 제약이 없 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처분이 가능한데,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 해 강제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판례에서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해도 이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 서 무효”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신 청권이 채무자인 사립학교 측에만 주어지는 실무에 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상 강제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형범 사법보좌관은 금원의 목적·성질상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 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 지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 203461판결)에 대해 ①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법」 제24조에서 중앙관서장 의 승인을 조건으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수원지방법원 2003.6.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에서 보조금교부채권이 양도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 ②대법원이 판시한 압류금지 이유는 양도 금지로 인한 현금화 불능인데 현금화 방법에는 권리 의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 채권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있으므로 판례의 논리 전 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③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압류를 금지 시키면, 집행채권자가 누릴 수 있는 압류의 이익(대표 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박탈시키게 되며, ④「보조 금관리법」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데 대법 원처럼 일률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의 발생 원 인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압류의 허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전채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 양도 금지된 경우에는 현금화할 수 없어 피압류 적격이 없다”고 판 시한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판결에 대해서도 “채권의 양도금지와 압류금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 판례대로라면 법률상 양도금지만 규정하면 당연히 압류금지라는 것 인데 「민사집행법」 등에서 굳이 ‘압류금지’ 라고 규정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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