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45 법무동향 법무동향 ▶ 학회 소식 민사집행법학회, 2014년 정기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학교법인의기본재산,강제경매사실상불가능 ! 신임학회장,김홍엽 교수선출 … 피압류적격중 ‘양도가능성’ 등에관한최근판례비판 민사집행법학회(학회장 강용현)는 지난 3월 15일 (토) 오후 2시,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정기 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임 학회장으로 김홍엽성균관대학교로스쿨교수를선출하였다. 총회 후에는 춘계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제1 주제로 김상호 법무사가 ‘학교법인 등의 기본 재산 처분에 대한 집행절차의 문제’에 대해, 제2주제로는 이형범 인천지법 사법보좌관이 ‘금전채권의 피압류 적격 중 양도가능성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소고’를 각각 발표하였다. 김상호 법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의 보통재산은 매도 등 거래행위에 아무런 제약이 없 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처분이 가능한데,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 해 강제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판례에서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해도 이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 서 무효”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신 청권이 채무자인 사립학교 측에만 주어지는 실무에 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상 강제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형범 사법보좌관은 금원의 목적·성질상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 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 지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 203461판결)에 대해 ① 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관리법」 제24조에서 중앙관서장 의 승인을 조건으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수원지방법원 2003.6.25 선고 2003구합286 판결에서 보조금교부채권이 양도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 ② 대법원이 판시한 압류금지 이유는 양도 금지로 인한 현금화 불능인데 현금화 방법에는 권리 의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추심명령, 채권관리명령, 그 밖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있으므로 판례의 논리 전 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③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압류를 금지 시키면, 집행채권자가 누릴 수 있는 압류의 이익(대표 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박탈시키게 되며, ④ 「보조 금관리법」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데 대법 원처럼 일률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집행채권의 발생 원 인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압류의허부를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더불어 “금전채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 양도 금지된 경우에는현금화할수없어피압류적격이없다”고판 시한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판결에 대해서도 “채권의 양도금지와 압류금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 “위판례대로라면 법률상 양도금지만 규정하면 당연히 압류금지라는 것 인데 「민사집행법」 등에서 굳이 ‘압류금지’ 라고 규정 할필요가없을것”이라고비판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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