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협회, 「국민은행 및 금융기관 전자등기 관련 설문조사」 실시 및 집계 항의시위, “88.1%”직·간접참여하겠다 ! 금융기관초저가보수입찰참여, 74.7%징계해야! … 80.6%, 항의시위한다면협회가주체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2월 7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등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은행이 ‘인터넷 전자등기 를 위한 법무대리인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전자등 기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초저가 정액 보수를 제시 한 두 군데 법무법인을 선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전 자등기 문제가 우리 업계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비단 국민은행뿐 아니라, 근저당권설 정비용의 부담을 법무대리인들의 저가 보수로 해결 해온 그간 금융기관들의 행태로 볼 때, 곧 다른 은 행으로 전파되어 전자등기의 초저가보수화로 고착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전체 등기시장까지 저가보수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대법원의 전자등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 량으로 전자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등기 연계프 로그램의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 등 안정성이 점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등기 위험 등 국민의 재산 권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에는 법무사들이 자발적 으로 구성한 ‘국민재산권침해방지법무사대책위원 회’(위원장 백경미)가 대법원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항의시위를 개최하였고, 300여 명의 법무사들이 참 여해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국민들에 게 알리는 한편, 대법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 구한 바 있다. 이에 협회도 현 전자등기 시장의 혼란상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을 위해 전국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는 설문조사 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국민은행및기타금융기관의인터넷전자 등기에관한설문조사’ 집계결과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8개 지방회 전체에 공문 을 발송해 각 회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설문은 전자 등기 대응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 었으며, 전체 회원 6,264명 중 39.2%인 2,452명의 회원이 응답하였다. (※ 설문조사의 뒷부분에는 소액소송대리권 추진에 관한 두 가지 질문도 있었으나, 본 글에서는 전자등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만 다루었다.) ■ 제 1 문 ■ 국민은행의전자등기입찰공고내용을알고계신지?  89%, “알고 있다” 위 질문에 대해 응답회원 2,434명 중 568명이 “자 세히 알고 있었다”, 1,600명이 “알고 있었지만 구체 『 』 2014년 5월호 4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