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47 법무동향 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모르거 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회원은 각각 241명, 33명 이었다. 따라서 응답한 회원의 89%가 이 문제에 대 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 전자등기 문제 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2 문 ■ 국민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인터넷 전자등기에 대한 대응방법등 가. ‌ 대형 법무법인 등 변호사의 금융기관 전자등기사건 수임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무사도 금융기관의 저가 정액제 보수를 감내하고라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 는 법무사는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 성 여부  86.5%, “반대” 나. ‌ 가.항에 반대한다면, 금융기관의 저가 정액제 보수입 찰에 참여하여 사건을 수임한 소수의 해당 법무사(법 무사합동법인 및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포함)만 혜택 을 받게 되므로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 참여한 해당 법무사에게 징계사유 발생통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 에 대한 찬성 여부  74.7%, “찬성” 위 질문은 그간 금융권 전자등기를 둘러싼 업계 의 입장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장에 대한 회 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으로, 가.항에 대해 응 답한 2,415명 중 298명이 찬성, 2,091명이 반대를 하여 응답회원의 86.5%가 반대한 반면, 나.항에 대 해서는 응답한 2,294명 중 찬성이 1,714명, 반대가 497명으로 응답회원의 74.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금융권 전자등기의 초 저가보수에 대한 불만이 크고, 법무사 전체가 공생 하는 전자등기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 위 가.항에 반대한다면, 아래 대응방법 중 어떤 것에 찬성하는지?  온건 대응(48.5%) vs 강경 대응(49.7%) 위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회원 2,332명 중 48.5% (1,133명)가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은 국민에 대한 명분이 없고, 법무사의 품위 등으로 자제하고 협회 차원에서 공개서한 전달과 지속적인 협상, 대법원 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 다”는 비교적 온건한 대응방법에 찬성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국 민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사건 수임 거부 및 모든 회원들의 금융거래 중단 결의와 같은 강력한 대응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669명)와 “시위 등 적극적인 행동과 함께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493명)는 비교적 강력한 대 응방법에도 49,7%(1,162명)가 찬성해, 온건과 강 경 입장이 각각 과반수를 넘지 않는 비슷한 수준으 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 이러한 상황에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96.5%, “협회 개입해야!” 마. ‌ 협회가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복수응답 가능)  ‌ 79.2%, “대법원에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차단 요청해야” 위 질문에 대해서는 2,386명의 응답회원 중 협회 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2,303명, 개입하 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수는 42명으로 96.5%가 협회의 개입에 찬성했다. 협회 개입 방식으로는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을 사용해 등기신청을 할 수 없도록 대법원에 적극 요 청하는 제도적 해결방안”에 1,908명(79.2%), “언 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에 907명 (37.6%), “입찰에 참여한 법무사들에 대한 특별감 사를 당해 지방회에서 실시”에 630(26.1%)명, “항 의시위를 직접 주도해야 한다”에 518명(21.5%)이 응답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