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 제 3 문 ■ 항의시위에관하여 가. 항의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필요하다”(61.5%), 나. ‌ 항의시위를 한다면 그 명분은?(복수응답 가능)  ‌ 불공정 거래(58.8%) & 부실등기 위험(45.7%) 다. 항의시위의 주체는 어느 단체가 적절?  ‌ “협회”(80.6%) 라. 항의시위의 대상은? (복수응답 가능)  ‌ “금융기관”( 74.3%) 마. ‌ 협회 주체로 항의시위를 한다면 그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 ‌ ‌ “설문 통한 회원의견 종합”(45.6%) 바. ‌ 협회가 다른 단체의 항의시위를 지원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지원?  ‌ ‌“ 협회는 자금, 지방회는 인력”(77%) 사. ‌ 국민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 본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다면 직접 참여할 것인가?  ‌ ‌“ 적극지지(58.5%) & 직접 참여”(29.6%) 위 질의에서는 항의시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98명의 응답회원 중 61.5%(1,475명)로 나타나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897명, 37.4%)에 비해 훨 씬 높았다. 항의시위의 명분으로는 2,276명의 응답자 중 1,293명(56.8%)이 “갑의 지위를 이용한 초저가 보 수 등 불공정 거래행위”, 1,042명(45.7%)이 “불법, 부당한 위임행위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따른 부실 등기의 위험”이라고 응답했다. 또, 항의시위의 주체는 2,254명의 응답회원 중 1,817명(80.6%)이 “협회”라고 응답했으며, “별개의 임의단체(대책위원회 등)”(205명), “각 지방회”(159 명)순으로 응답했다. 항의시위의 대상으로는 2,282명의 응답회원 중 1,696명(74.3%)이 “국민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본 점)”, 1,367명(59.9%)이 “대법원(전자등기 연계프 로그램에 한해)”이라고 응답하였다. 항의시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2,262명의 응답회 원 중 45.6%(1,033명)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의견 종합”, 23.6%(535명)가 “협회 대의 원 총회”라고 응답했으며, “지방회장회의”(448명, 19.8%), “협회 이사회”(211명, 9.7%) 순으로 응답 하였다. 또, 협회가 다른 단체의 항의시위를 지원한다면 2,056명의 응답회원 중 77%에 이르는 1,585명이 “인력은 지방회별로 분담, 자금은 협회에서 지원(예 비비 또는 특별회비 충당)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05명(14.5%)만이 “행사주관만 하고 인력 및 자금 은 지방회별로 분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 했다. 한편, 2,276명의 응답회원 중 58.5%인 1,332명 이 항의시위에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적극 지 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법무사만 참여”(381명, 16.7%), “사무원과 함께 적극 참여”(295명, 12.9%) 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 한 회원도 192명(8.4%) 있었다. 따라서 회원들은 ① 설문조사나 대의원 총회 등 되 도록 회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② 금융기관과 대 법원을 상대로 ③ 초저가보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항의하고, 부실등기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항의시위를 ④ 협회 주체로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⑤ 항의시위를 한다면 직·간접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부> 바로잡습니다 지난 4월 『법무사』지 p . 33의 이웃 돕기성금기탁현황중에서충북회전영후법무사는 “ 전영수 ” 법무사의 오기, 경남회 권용종 법무사는 “ 권영종 ” 법무사의오기이므로,이를바로잡습니다. 『 』 2014년 5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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