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5 권두언 수 등 지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상설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집행절차상 문제에 대해 논의와 검토, 그 리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집행법원의 대부분 업무가 사법 보좌관이 담당하고,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집행관이 집행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평소 사 법보좌관과 집행관의 업무에 대해 친숙할 수 있도록 그 실무적 운영에 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 능한 한 특별강연,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들의 업무에 관해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법무사업계, 민사집행분야강화로법조환경변화에대비할수있어야 법무사의 집행절차상 업무역량 강화는 법조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책이기도 하다. 한국의 법률시장 재편은 이미 일부 현실화되고 있고, 조만간 그 현실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수의 현저 한 증가로 인해 청년변호사의 문제가 변호사업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법률시장에서 틈 새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생존전략상 필수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크게는 전문자격사의 동업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기존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있어서도 직역의 확대·조정이 불가피한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법무사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전문영역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법무사가 법률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리 업무의 영역을 확보하지 않는 한 기존의 대리영역으로서 경매절 차 등에 있어서의 업무는 법무사의 등기신청 대리업무 못지않게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영역 가운데 매우 중요 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법률시장 개방이 3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완전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영국을 비롯한 유럽연 합 국가들의 로펌은 2016.7.경부터, 미국 로펌은 2017. 3.경부터)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법률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법무사의 업무를 점검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법조환경의 변화에 따른 냉각효(chilling effect)에 대하여는 아직 어떠한 전문가 영역에서도 정확한 전망을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없는 상태이다. 차제에 이러한 국제화의 추세에 맞게 외국 입법례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제대회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외국의 법제 및 실무례에 관한 폭넓은 관심과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학구열을 가진 우수한 법무사들이 한국민사집행법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집행절차에 관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보다 굳건히 하는 것이 법무사에 대한 신뢰의 첩경이다. 최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하여 법무사협회가 보여준 체계적인 활동을 지켜보면, 공동선의 추구를 위하여 정확한 방향 설정과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된다. 민사집행절차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연구 등을 통하여 법무사의 업무영역의 확고한 보전과 확충을 지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 로 집행법 분야에 법무사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 등 노력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한국의 법률시장 재편은 이미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무사가 법률 업무와관련해새로운대리업무의영역을확보하지않는한, 기존의대리영역으로서경매 절차등에있어서의업무는등기신청대리업무못지않게법무사의고유한업무영역가운데 매우중요한교두보의역할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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