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1회 성년후견 전문가단체 간담회’ 주관 개최 ‘후견계약공정증서지침’제정건의키로 ! 공증인, 법무부공정증서서식없어공증꺼려 …후견보증보험, 오는 6월시행예정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는 지난 4월 11일(금) 오후 5시, 협 회 7층 회의실에서 성년후견 관련 5개 전문가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한국세무 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성년후견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성년후견 전문직단체 간담회’ 를 주관, 개최하였다. 이 날 간담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대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성년후 견본부에서는 송종률 이사장을 비롯하여 엄덕수 부 이사장, 구숙경 사무총장, 박혜진 대외협력 이사가 참석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은효 성년후 견제연구소위원회 위원장,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정 병용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 한국성년후견학 회에서는 박인환 기획이사가 각각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구숙경 사무총 장에 따르면, 2013.7.1.~2014.3.31.까지 전국 법 원별로 접수된 성년후견 등 사건은 모두 1,414건이 다. 이 중 1,168건이 성년후견 사건으로 그 중 373 건이 인용심판되었고, 한정후견은 150건 중 77건, 특정후견은 86건 중 34건, 임의후견은 10건 중 1건 이 각 인용심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후견인에 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후견보증 보험이 필요하다는 서울가정법원의 요청에 따라 서 울보증보험과 ‘(가칭)후견보증보험’을 설계, 현재 표 준약관의 검토를 끝내고 오는 6월부터 시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발제 후에는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로는 후견계약 공 정증서에 관한 것으로, 현재 후견계약 공정증서에 관한 서식이 없다는 이유로 공증인들이 공증을 기 피하고 있어 법무부에 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것 을 건의하는 한편, 일선에서 사용하기 쉬운 공통 공 정증서 양식을 개발, 보급키로 하였다. 두 번째로는 각 전문직단체의 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후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다시 후견인 후보자 를 선임하는, 현행 가정법원의 후보자 선임방식이 후견인 후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각 단체의 후 견인 양성체제를 취약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 을 같이하며 선임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나가 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는 성년후견 관련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법원당국에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용 이한 접근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취약 계층의 성년후견에 관한 지원 등을 규정한 ‘성년후견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이 법률의 마련 이전에라도 성년후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자체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하였고, 전문직단체 간담회를 상 설화하여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고 공동 대 응해 나감으로써 성년후견제의 정착에 기여해 나가 기로 하였다. <편집부> 『 』 2014년 5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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