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51 법무동향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지사에게‘성년후견지원책무’부과 ! 공공후견인양성, 저소득층지원등지자체성년후견지원근거마련…전국지자체로확산기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성년후견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4월 15일(화), 경 기도의회는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 보위원장 고인정 의원 등 33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청구권자로 포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지자체가 앞장서 공공후 견인의 양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후견인제도의 홍보 등 성년후견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 록조례의제정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도지 사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하 는 책무를 가지게 되며, 경기도 내 성년후견 수요현 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의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① 공공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② 성년후 견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③ 성년후견이 필요 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④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지원사업 등의 각종 관련 사업도 추진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 제정이라 는 의미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성년후견 관련 사업에 예산을사용할수있는근거조항이마련되었다는점에 서매우고무적인일로평가되고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서도지원조례의제정이용이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경기도의회는지난 3월 28일(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 조례안에 대한 여 론 수렴과 전문가 견해 청취를 위한 토론회(위 사진) 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의 이사인 최윤영 백석대 교수는 “질병·장애·노 령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의 정립 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편집부>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5월 9일(금) ~ 24일(토)까지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 에서 제2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실시하고있다. 성년후견본부의정회원중제1기연 수과정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후견 계약실무」, 「재산관리실무」 등 16과목이총 40시간 (평가시간 1시간, 실습 4시간) 동안진행된다. ■문의 : ☎02) 517-1801 제2기전문직(법무사)성년후견인연수과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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