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Q.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의안내통지를받지못해검사를못받았는데도처벌을받나요?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해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 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검사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살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적성검사 기 간을 알지 못했고,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통지도 나오지 않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A. 적성검사안내를받지못했어도, 「도로교통법」상에규정된처분을피할수없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에는 제1종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1.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 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 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 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동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0조 제2항 제7호는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도8374호 참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교통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적성검사 기간의 안내통지를 받지 못해 정기적성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가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93조 상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 분, 제160조 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생활법률상담 형사 Q&A 『 』 2014년 5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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