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55 생활법률상담 Q&A 손 희 상 법무사 (경남회)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Q. 5년전약속어음을제공했던채무자가“이제소멸시효가지나변제할수없다”고합니다. 5년 전 친구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 1,000만 원권 1매를 받아 지급기일에 제시했으 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당시는 갑이 부도를 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소송절차를 취 하지 않았는데, 최근 갑이 재기에 성공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 고 요구했으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은 없는 것인지요? A. 대여금청구채권의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청구소송을제기해받을수도있습니다. 「어음법」 제7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1항),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1.적법한 기간 내에 작 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멸시효가 완성된다.”(제2항),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 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3항) 대법원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 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 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 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95다 25060호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 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판시(대법원 96다41588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귀하가 갑에게 1,00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0만 원을 받기 위한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약속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청구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약속어음채권은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대여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아직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갑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갑의 재 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