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부당해고기간의‘연차휴가수당’도지급! [대법 선고 2011다95519 판결] – 연차휴가수당, 부당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 회사경영어려워해고된사례 조경사(42) 씨는 제주도에 위치한 ‘지상낙원식물 원’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식물원이 어려워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 조 씨와 다른 직원들 은 경영상의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이 억울한 나머지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식물원 근처에 위치 한 도우미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갔다. 도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알려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과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 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 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어 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 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해 해고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사용 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 게 된 경우에는 이 같은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에구제신청→ ‘구제명령확정’ 조 씨와 동료들은 도우미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다행 히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조 씨와 동료들은 식물원에 복직하게 되었고, 해고기간 동안 식물원에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 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된 것 같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버티고 있었다. 바로 ‘연차 휴가수당’이었다. 조 씨 등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식물원에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사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를 당했던 것임에도 불구하 고, 식물원 사장은 조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해고를 당해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출근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 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정당한이유없어해고무효, 수당지급해야 과연 지상낙원식물원 사장의 주장은 합당한 것일 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 간 8 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연간 소정근 로일수’를 산정할 때는 연간 일수에서 법령과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 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 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날이 얼마인지 따져 그 비 율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 』 2014년 5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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