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57 알뜰살뜰 법률정보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조 씨와 동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11년 식물원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조 씨와 동료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 으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 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 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해 근로기 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 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 여야 한다”며,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 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 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지 연 ■ 『법률신문』기자 ※ 위 이야기는 2014.3.13.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2011다95519)을 바탕으로 창작 및 재구성한 것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는 증인이 법정에서 일어나 위의 문장을 낭독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엄숙하게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가 탄 로가 나 엄중한 처벌을 받은 고양주(38) 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고양주 씨와 맹화수 씨는 바람이 선선한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큰 딸이 한글을 뗀 이야기,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 지긋지긋한 상사 뒷담화를 하다 보니 어 느새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귀가를 재촉하는 부인들의 전화에 하는 수 없이 자 리를 접고 나온 고 씨는 맹 씨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음주운전을 감행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고 씨는 얼마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다시 경찰서로 향하게 됐다. 고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단계에 서 진술을 번복해 가며 음주시각을 사고와 가까운 시 점으로 조작해 진술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한 맹 씨는 자신이 고 씨의 음주운전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로 증언했고, 고 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위증을 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고 씨에겐 무죄 판결이 내 려졌지만, 이같은 위증은 효력이 그리 길지 못했다. 법원은 “맹 씨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는 등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 다”며,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 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맹 씨 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4.4.10. 선고 2013고단4858 판결 참조). 실형선고·법정구속,‘위증죄’처벌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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