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내가빌라건축하면서 건축일부를 A란사람에게 하도급을줬어요. 하지만계속다투고만있을수없어서 500만원만지급하는것으로서로합의하고 끝냈는데, 원래 1,000만원을지급하기로합의했는데, 내가합 의서를 500만원으로위조한후 500만원만줬다는 거에요. 위조요? 서로 500만원에합의했다는 사실을입증할방법은있으세요? 나참, 기가막혀서~~ !! 돈더받겠다고어떻게그런거짓말을할수있는지…. 이럴때난어떻게해야죠? 그런데 A가공사대금이애초계약 보다 1,000만원정도초과되었다 며, 1,000만원을달라는겁니다. 난공사대금이초과로발생한건 A의잘못이므로지급을못한다고 했죠. A는자기잘못이아니라고 주장하고 며칠전느닷없이 날고소했다는거예요 ! 네? 왜요? 내가 1,000만원을주기로합의할이유가 없다는건공사현장직원들은다알죠. A한테 500만원준것도사정이딱해서준거예요. 그런데이렇게뒤통수를치네, 참!! 『 』 2014년 5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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