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61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 다음 호에 계속 】 이렇게터무니없는거짓말로 고소를하면난당하고만있어야 하나요? 하도억울해서 좀알아보니무고죄로 고소할수있다던데요? 네, 물론사장님도고소할수있죠. 무고죄 는타인을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 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 대해허위의사실을신고한경우성립 하니까요. 최근 고소인이허위사실을적시해다른사람을 수사기관에고소한뒤나중에그부분에대해구체 적인진술을하지않았더라도무고죄로처벌할수 있다는대법원판결 이나왔고, 죄의식없이허위고소를남발하는악질적인무고사범, 특히상대방에대한악감정등으로허위고소하는 보복목적형무고사범에대해선철저하게 수사해처벌하는경향 이니까 무고죄로 맞고소하는것도 해결방안이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조사받아보고요…. 신중하게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건물은 사용승인이나면 연락드리죠. 네. 안녕히가세요. 저… 건물보존등기는… 하는거죠? 그럼요, 그럼요 !! 하죠,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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