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7 특집 Ⅰ. 주택임대관리업의의의 1. 법률시행및도입배경 1) 법률 공포 및 시행 주택임대관리업은 지난 2013년 2월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서 신설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다. 동년 8월 6일에 「주 택법」을 개정·공포하였으며, 2014년 2월 4일에는 시 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동년 2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도입배경 근래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고 향후 임대주택시 장이 확대·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임 대주택 수요증가에 따라 종합서비스 제공이 요구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 며, 임대인에게임대주택의 관리에 따르는 각종 부담 의 경감과 안정적 수익을 확보함은 물론, 임차인은 공신력 있는 업자로부터 종합적인 관리서비스를 받 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정의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다음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18). 1) 법률상 정의 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의 시 설물 유지·보수·개량 등의 업무를 한다. ‘준주택’이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일컫는다.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 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를 한다. 당초 일본과 같이 중개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인하여 중개 업은 제외되었다. 중개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 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다. ‌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 인을 포함한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구체적 업무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시설 점검, 임대차 계약 체결, 열쇠 불출 ② ‌ 보증금 관리 : 보증금 수령, 계약해지 시 보증금 반환 ③ ‌ 임대료 징수 : 임대료 고지, 임대료 수령, 관리 비 징수, 공과금 지불 ④ 시설물 유지·보수 :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조치 ⑤ 임차인 관리 : 고충 및 민원처리, 장기부재 대응 ⑥ ‌ 계약갱신 및 해지 : 계약 만료 시 갱신 및 종료, 계약사항 불이행시 해지 ⑦ ‌ 명도 및 퇴거 : 보증금 반환(미납금 및 원상복구 비용 정산), 원상복구, 명도소송 3. 주택임대관리업의등록 1) 등록절차 일정 규모 이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주택임 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3조의 2). 등 록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교 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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