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Newsletter 동정 협회 ▶지방회 ▷ 법무사 2014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손해배상 공제사업 개선방안 협의 지난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 서 재적인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임재현 협회장, 안갑 준 법제연구소장 및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4 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 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제금 관련 소송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법제연구소가 작성 제출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개선방 안」과 「법무사합동법인 명의의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협의 및 검토하였다. 2014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개최 회원연수 미이수자, 징계사유 통지키로 지난 4월 24일(목) 오전 10시 5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 서 재적인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하고 정성학·이영보 부협 회장,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1 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회계연도 회원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법무사연수원규칙」 제 23조에 따라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지방법 원에 징계사유를 통지하기로 하였다. 2014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개최 정기총회 준비, 회칙개정안 등 검토 지난 4월 24일(목)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 적인원 22명 중 21명이 참석하고 안갑준 법제연구소장과 최 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3회계연 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이 번 정기총회 결의 안건이 될 협회회칙·법무사표시광고규칙· 법무사등록규칙·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에 대한 변경(안)과 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배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해 검토 및 협의하였다. 또 광주전남회, 전라북도회, 울산회가 각각 제안한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문제와 회칙 제29조를 근거로 한 법무사직역수호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 및 법제연구소가 제출 한 법무사보수규정을 회칙에서 분리하여 보수기준 결정의 자 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였다.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 관련 설명회 개최 기업회생 분야 전망 등 설명 지난 4월 26일(토) 오전 11시, 협회 법무사연수원 강의 실에서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회장 이기철)가 주최 한 ‘기업회생경영사’의 양성교육 등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최근 정부가 한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 절 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및 간이조사 위원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협회는 법무사의 기업회 생경영사(CTP) 민간자격증 취득이 법무사의 중소기업 회 생 및 파산컨설팅 등에 대한 법적기반 확보와 업무영역 확장 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 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이번 설명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되면, 협회는 법무사가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 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이기택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예방 81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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