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Newsletter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2014회계연도제1회공제사업위원회개최 손해배상공제사업개선방안협의 지난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 서 재적인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하고 임재현 협회장, 안갑 준법제연구소장및최한수전문위원이배석한가운데 2014 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 는최근진행되고있는공제금관련소송에대한보고가있은 후, 법제연구소가 작성 제출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의 개선방 안」과 「법무사합동법인 명의의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여부에 대한검토의견」에대해협의및검토하였다. 2014회계연도제1회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개최 회원연수미이수자, 징계사유통지키로 지난 4월 24일(목) 오전 10시 50분, 협회 7층 대회의실에 서 재적인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하고 정성학·이영보 부협 회장,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1 회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서는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회계연도 회원연수실시결과에대해논의하고, 「법무사연수원규칙」 제 23조에 따라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지방법 원에징계사유를통지하기로하였다. 2014회계연도제1회회장회개최 정기총회준비, 회칙개정안등검토 지난 4월 24일(목)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재 적인원 22명중 21명이참석하고 안갑준법제연구소장과최 한수전문위원이배석한가운데2014회계연도제1회회장회 가개최되었다. 이날회의는정기총회를앞두고 2013회계연 도결산과 2014회계연도예산안에관하여협의하였으며, 이 번 정기총회 결의 안건이 될 협회회칙·법무사표시광고규칙· 법무사등록규칙·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에 대한 변경(안)과 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배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해검토및협의하였다. 또 광주전남회, 전라북도회, 울산회가 각각 제안한 협회장 및부협회장선거제도개선문제와회칙제29조를근거로한 법무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설치문제및법제연구소가제출 한법무사보수규정을회칙에서분리하여보수기준결정의자 율성을도모하는방안에대해검토및협의하였다. 기업회생경영사양성교육관련설명회개최 기업회생분야전망등설명 지난 4월 26일(토) 오전 11시, 협회 법무사연수원 강의 실에서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회장 이기철)가 주최 한 ‘기업회생경영사’의 양성교육 등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최근 정부가 한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 절 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및 간이조사 위원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협회는 법무사의 기업회 생경영사(CTP) 민간자격증 취득이 법무사의 중소기업 회 생 및 파산컨설팅 등에 대한 법적기반 확보와 업무영역 확장 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 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이번 설명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법개정으로간이조사위원제도가신설되면, 협회는법무사가 간이조사위원으로선임될수있도록관계기관에협조를요청 하는등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이기택신임서울서부지방법원장예방 81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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