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특집 ▶ 법률시장최종개방후법조시장의변화와법무사의과제 법률사무소의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 사 또는 국내 로펌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형태로 만 활동이 가능하다. 외국로펌의 한국 분사무소격인 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 개설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와 대한변 협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외국 로펌은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이어야 한다.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의 운영을 맡는 대표변호사는 원자격국에서 3년을 포함해 총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FTA 발효 후 2년이 지나면 2단계 개방이 이뤄진 다. 2단계 개방 후에는 국내 법률사무와 외국법 자 문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외국 로펌과 국내 로 펌이 사안별로 공동 수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내부적으로 국내 로펌은 국내 법률사무를, 외 국로펌은 외국법 자문사무를 처리한다는 약정이 체 결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두 로펌의 이름으로 공동 수임할 수 있다. 공동수임이 허용되는 만큼 수익도 내부 약정대로 분배할 수 있다. 한-미, 한-EU FTA 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이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법률 사무까지 수임해 처리할 수 있는 최종개방 형태의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후 5년 내에 이뤄진다. 이 시점이 영국을 포함한 EU에는 2016년 7월, 미국에 는 2017년 3월이다. 최종개방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3. 변호사업계의대응과딜레마 – 우후죽순대형화, 경기침체로재정악화 법률시장 개방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 국 변호사업계, 특히 영·미 글로벌 로펌과 직접적 인 수임 경쟁을 벌여야 할 국내 대형로펌들은 FTA 체결 이전 단계부터 법률시장 개방 이후의 대응 방 안을 고심해왔다. 당시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전문성 제고와 대형 화였다. 지적재산권, 기업인수합병(M&A), 금융, 자원개발 등 전문분야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높은 구분 2010년 3월 2011년 12월 2012년 11월 2013년 11월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전체 변호사 수 파트너 수 어쏘 수 파트너 비율 김앤장 354 384 447 515 태평양 214 72 142 33.6% 261 92 169 35.2% 274 96 178 35.0% 311 110 201 35.4% 광장 216 19 197 8.8% 245 23 222 9.4% 283 19 264 6.7% 303 24 279 7.9% 세종 207 61 146 29.5% 220 68 152 30.9% 233 74 159 31.8% 250 80 170 32.0% 화우 188 67 121 35.6% 185 80 105 43.2% 202 79 123 39.1% 238 77 161 32.4% 율촌 137 31 106 22.6% 157 33 124 21.0% 195 44 151 22.6% 206 54 152 26.2% 바른 118 24 94 20.3% 117 42 75 35.9% 139 41 98 29.5% 145 42 103 29.0% 로고스 89 42 47 47.2% 87 38 49 43.7% 98 38 60 38.8% 101 41 60 40.6% 지평 95 40 55 42.1% 86 32 54 37.2% 97 34 63 35.1% 101 39 62 38.6% 대륙아주 76 19 57 25.0% 74 22 52 29.7% 87 25 62 28.7% 96 25 71 26.0% 충정 109 43 66 39.4% 94 44 50 46.8% 94 42 52 44.7% 91 47 44 51.6%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국내 주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수 변화 추이 『 』 2014년 6월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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