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11 특집 눈높이를 맞추고, 대형화를 통해 몸집을 불려 영· 미 거대 로펌에 맞설 맷집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 대형 로펌들은 합병과 인재 영입 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대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썼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해 국내 10대 로펌들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평균 7~13% 씩 변호사를 늘려 몸집을 키웠다. 2012년에 이미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 수가 2000명 선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200명 선도 돌파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6 월 로펌업계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수가 5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환경 에 대처하기 위해 저마다 대형화를 추구한 결과다. 하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법률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로 ‘돈이 되는’ 기업 법률자문 사건이 줄어들었고, 자문료마저 동결되거나 사실상 깎였지만, 늘어난 변호사들의 월급은 매달 지급해야 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비용도 더 들기 마련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도,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생산 설비를 확대해 생산량을 늘리면 어느 한 도까지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다. 대규모 설비의 경제성, 대량 구입에 따른 운임이나 원료비의 감축, 분업에 의한 생산 요소의 전문화 등으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 설비 규모를 확대해 가면 평균 비용이 오히려 증가해 손실이 난다.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다. 국내 대형 로펌들이 규모의 비경제 문제에 직면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로펌은 지난해 대표 급 파트너 변호사들의 월급을 10% 가량 일괄 삭감 하는가 하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변호사 들의 해외 연수를 중단하는 등 고육지책을 짜내기 도 했다. 변호사 기본급여를 동결하고 대신 전체 매출 신 장세와 개별 변호사의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로펌도 생겨나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해 근본적인 경영혁신 방안 찾기에 나서는 대형로펌들이 늘고 있다. 경영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영국과 미 국의 글로벌 로펌들은 어떤 비용 절감책을 쓰고 있 는지,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비 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의 적정 비율은 어떤 수준인지 등 구체 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있다. 4. 3단계최종개방입법을위한줄다리기 – 합작로펌경영주도권, 신경전치열 이런 가운데 법률시장 최종개방 시점은 촌각을 다투며 다가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9일 법률 시장 3단계 개방 관련 입법을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를 꾸렸다. 최종개방에 필요한 내용을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만들어 국내변호사를 고용 해국내법률사무까지수임해처리할수있는최종개방형태의 3단계개방은 FTA 발효후 5 년 내에 이뤄진다. 이 시점이 영국을 포함한 EU에는 2016년 7월, 미국에는 2017년 3월이다. 최종개방이 2~3년밖에남지않은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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