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특집 ▶ 법률시장최종개방후법조시장의변화와법무사의과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위원회는 2016년 7월 영국을 포함한 EU에 처음으로 3단계 최종개방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는 개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개 정안이 완성되어도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후속절차 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법자문사들의 활동을 1차 감독할 대한변 협도 관련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시간 적 여유가 필요하다. 최종개방 입법의 핵심 쟁점은 국내로펌과 외국로 펌의 합작사업체인 조인트 벤처의 지분 비율이다. 3단계 개방이 되면 외국로펌이 국내로펌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이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한국 법률사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외국 로펌과 국내로펌의 지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 라 조인트벤처의 경영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외국로펌들은 자신들의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규제될 경우 한국에 진출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 고 있다. FTA에는 법률시장을 5년간 3단계 개방을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조인트 벤처의 지분율이 어 떻게 정해지느냐는 전적으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달려있다.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정면충돌이 불가 피한 이유다. 이미 이와 관련한 한국 법조계와 외국로펌의 신 경전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다. 외국로펌들은 이 번 개정위원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자신 들을 대표할 만한 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 다는 점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6월 중 에 가칭 ‘외국로펌연합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외국로펌연합회 구성에는 국내에 진출한 영·미 글로벌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 대부분이 참 여하고 있어 3단계 최종개방 입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이름 소속 및 주요 프로필 학계 신희택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계 강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 변호사 강 ◯◯ 삼성전자 부사장 한 ◯◯ 법무법인 ◯◯◯변호사 대한변협 최 ◯◯ 대한변협 ◯◯이사 법원 권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외국로펌들은 이런 뜻을 이미 법무부에 전달했 다. 또 최근 법무부 주무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 률시장 3단계 최종개방 시 외국로펌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대한변협과 국내 주요 로펌들 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범위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 다. 최종개방을 앞둔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다. 5. 소외된법무사업계 – 아래로의경쟁및인력스카우트도미노현상우려 이처럼 법률시장 최종개방을 앞둔 논의가 한창이 지만 대부분 변호사업계와 관련된 내용뿐이다. 소 장 작성 대행과 등기업무 등 서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큰 축을 법 무사업계가 담당하고 있지만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 사업계의 미래를 논의할 기구는 고사하고 대책을 숙의할 장도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법률시장 최종개방 입법을 위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에도 법무사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없어 보인다. 로스쿨 도입 『 』 2014년 6월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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