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13 특집 등 법조인 양성은 물론 각종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한 주요 논의에서 법무사업계는 소외된 전례와 같 은 현상이다. 법무사 시장 또한 지켜내야 할 우리 법률서비스의 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에 대 한 인식은 부족하다. 법무사업계 역시 변호사업계와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이다. 신규 법무사 인력은 계속 배출되고 있지 만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주요 소득 원인 법인 및 부동산 등기 일감이 정체 내지 감소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의 등장과 일부 로 펌 및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진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민간업체의 전자등기 연계프로 그램을 이용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업무를 일괄 처리 하려는 시중 은행들의 시도에 법무사들이 대책위원 회를 조직하고 대규모 거리시위에 나섰고, 5월 19 일부터는 ‘국민재산권침해방지법무사대책위원회’ (위원장 백경미) 소속 법무사 40명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무사들 이 법무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문제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 다는 것을 방증한다. 법률시장이 최종개방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남철 법무사가 법률신 문 칼럼인 ‘서초포럼’에서 지적했듯이 국내기업의 해외비지니스에 대한 외국 로펌의 시장 점유율 확 대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인력 스카우트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국내 대형로 펌 → 소형법무법인 → 개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차츰 아래로의 경쟁과 인력 스카우트 도미 노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대량 배출과 법률시장 침체에 따 른 수임 경쟁에서 밀려난 변호사들이 생존을 위해 법무사 등 인접자격사군의 업무 영역을 활로로 모 색할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 았던 소액사건 시장과 소장 대행은 물론 등기업무 등 법무사 영역을 잠식해 들어올 것이다. 실제로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에는 소 액의 수임료를 받고 소장 대행 등 ‘인터넷 법률서비 스 몰’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 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변호사 등록을 포기하고 논술학원 강사를 하는 로스쿨 졸업생도 있는 판국 이니 그런 정도를 무리라 할 수도 없다. 더구나 등기대행 업무와 관련해 수수료의 상한 과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법무사들에 비해 수수료 책 정이 자유로운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사건을 유치할 수 있어, 가뜩이나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사들을 이중고에 빠뜨리고 있다는 기사도 이미 1년 전 법률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무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 그램은 고사하고 법무사업계가 법률시장 최종개방 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조차 기 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6. 위기는곧기회 – 대형화및인접자격사간동업논의활성화필요해 법률시장이 최종개방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기업의 해외비지니스에대한외국로펌의시장점유율확대와국내시장진출을위한인력스카우트 가꾸준히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그에따른국내대형로펌→소형법무법인→개인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이렇게차츰아래로의경쟁과인력스카우트도미노현상이전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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