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특집 ▶ 법률시장최종개방후법조시장의변화와법무사의과제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아직 법률시장 최종 개방은 2년 정도 남아있고 그 여파가 법무사업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 요할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되는 일이다. 우선 국내 로펌업계가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추 진한 대형화와 전문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 론 국내 로펌들이 ‘백화점식 영업’의 장점에 천착한 나머지 전문화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방점을 둬 딜 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대형화는 경 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법무사법」도 질적·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 의 각종 법률사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무사 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무사업무의 전문화·조 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법무사합동법 인제도를 신설했다. 서울의 대형로펌에 밀린 지방 변호사업계는 지금 로펌 신설 바람이 불고 있다. 구성원 변호사의 무한 책임 규정 때문에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는 있지만, 뭉쳐야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 져 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보다 로펌 형태로 가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 감소는 물론, 절세 혜 택과 함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수임 경쟁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률시장이 최종개방 된 이후 외국로펌이 법인등기 등 법무사 관련 업무를 맡기거나 사업을 제휴할 때 유명 개인 법무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접촉할 가능성은 낮다. 리스크를 판단할 때 개인 사 무소보다는 회사 형태의 사무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등 인접자격사와의 동업문제 와 관련한 논의를 신중하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인접자격사간의 동 업이 허용되면 국내 법조 직역의 경쟁력이 강화되 고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는 외국로펌이 갖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변호사의 공익성과 직업적 윤리가 훼손 될 우려가 있고 법률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같은 문제는 동업 지 분율 문제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가 동업 사업체의 오너인가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것이 구성원들에게 더욱 이익이 되고, 법률서비 스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 영어 실력을 쌓는 것은 기본이다. 국내 고객만 상 대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를 대 비해 외국로펌과의 사업적 연계 등을 생각한다면 의사소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외국 어 능력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외국로펌에 취업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현 재 외국로펌의 한국사무소에 채용된 한국인 출신 외국법자문사들은 대한민국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때를 빼고는 서면 작성은 물론 회의 때도 영어를 사 용한다. 전날 밤 늦게 본사에서 내려온 이메일 업무 지시를 다음날 아침까지 영어로 작성해 보내지 않 으면 곧바로 해고되는 무서운 조직 문화를 갖고 있 는 곳이 바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미 로펌의 세계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외국로펌 A사 의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가 한 말을 어떻게 생각 해야 할지 답을 얻을 수 있다. 법률시장이 최종개방 되면 법무사업계도 A사 대표변호사의 말처럼 이전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 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 사단체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법률시장 최종개방은 법무사업계의 새로 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맺으며 – 독일의 ‘도전전략’인가, 일본의 ‘방어전략’인가? 『 』 2014년 6월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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