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15 특집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법무사들에게 독 일과 일본의 법률시장 개방 사례를 취재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크게 두 개의 견해가 상존한다. 개방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거나 경계의 시선을 보내며 국내시장 방어에 치중하는 견해가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자본의 국적은 중요 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미 로펌과의 적극적 합병이 나 협력을 통해 법률시장 개방을 한국 법조계의 세 계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다. 둘 다 일리 있는 말이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법무사업계를 포함해 법조계 인사들이 어떤 마인드 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고민해 보시길 권한다. 지난 2011년 4월, 필자는 법률신문의 ‘법의 날 특 집’으로 기획한 「법률시장 개방 … 위기에서 기회를 찾다」 시리즈의 보도를 위해 독일 로펌인 헹겔러 뮬 러(Hengeler Mueller)의 알프 핸리크 비쉬케(Alf Henrik Bischke) 변호사를 찾았다. 필자가 “법률시장 개방의 대표적인 실패국가로 독일이 거론된다”고 하자 그는 깜짝놀라 의아한 표 정을 지으면서 “법률시장 개방은 지역의 작은 사무 소에 불과하던 독일 로펌들을 일거에 국제적인 대 형로펌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독일 변호사들은 개 방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속한 헹겔러 뮬러는 독일의 유일한 토종 대 형로펌이다. 독일의 10대 로펌들이 시장개방과 동시에 미국과 영국계 로펌에 속속 인수·합병될 때 유일하게 독 일 자본을 유지했다. 비쉬케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 는 로펌들의 자본국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며 “시장개방으로 독일의 젊은 변호사 절반 이상이 국 제무대에서 활약할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법률시장 개방이 독일 로펌의 각성에 일조했으 며, 특히 영국 로펌에 채용된 독일 변호사들이 영 국 로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전세계 곳곳에 서 활약하고 있다면서 법률시장 개방이 독일 로펌 의 세계화를 촉진시켰다는 말이었다. 반면, 법률시장 개방에도 내수시장 방어에 성공 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본은 오히려 ‘우물 안 개구 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률시장 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일본 자국 내 수임사건 방어에만 신경을 쓴 나머 지 아웃바운드 업무 등 국제업무 경험 축적을 게을 리 해 관련 전문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일본 국 내시장조차 정작 수익성 높은 시장은 점차 잠식당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인식은 일본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흘러 나왔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사무차장을 지낸 야나기 시로 변호사는 당시 “처음엔 일본변호사들의 해외 진출도 시장개방의 목적이었지만 일본 기업을 놓고 도 로펌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해외고객 까지 상대하면 무리라는 생각에 두려워 해외진출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2014년 한국 법조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일정 정도의 대형화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또 변호사 등 인접자격사와의 동업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신중하게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동업이허용되면국내법조직역의경쟁력이강화되고고객에게원스톱서비스를제공 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는외국로펌이갖지못하는또하나의무기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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