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1.들어가며 사람이 함께 모여 살다보면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분쟁도 발생하기 마 련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판결에 의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달 리 법적 분쟁을 넘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상호양 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 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는 매우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판결에 의해 일도양단 식으로 승패를 가리게 되면 쌍방의 인간관계는 다 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데 반해, 조정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상호간에 쌓 였던 마음의 앙금이 풀리고, 조정실을 나서며 함께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조정도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인간관계 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에 소장이나 답변서를 보면서 원고나 피고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보고, 그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를 하는 것이 좋다. 조정위원 역시 그 성격이나 스 타일에 따라 조정절차를 운영해 가기 마련이라 필 자 역시 필자의 성격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 데, 본 글에서는 이를 기초로 필자가 경험한 구체적 조정사례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 소개함으로써 각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조정기법에 대해 함께 나 누어 보고자 한다. 2. 조정에임하기전에 - 준비물은법무사로서의인생경륜과성실한태도, 그리고법률적지식 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출석하면 우선 밝고 웃는 모습으로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서 긴장감을 해 소시키는 것이 좋다. 날씨라든가, 오는데 교통 혼잡은 없었는지, 혹은 전 사건 때문에 조정시간이 늦어졌으면 오래 기다리 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등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처음 소개받은 사람에게 인사하듯이 허심탄회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다음에는 본 조정의 목적과 진행요령 등을 설명 해 준다. 즉, 조정은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조정위원은 어느 한 쪽에 치 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법률적 조언이나 혹은 적절 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 나 주도적인 권한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유 봉 성 ■ 법무사(경기중앙회) ‘전전세임차보증금반환소송’ 등여러유형의조정사건과그조정기법 조정은그순간이루어지는‘총체적인간관계’ 『 』 2014년 6월호 1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