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도장을 쓰는데 이 계약서에는 막도장(조립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도장도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다. ③ 전세금도 받지 않았다면 왜 계약서를 작성해 줬는지 물으니, 피고 주장에 따르면 원래 원고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이 있어서 종전 빌라에 원고 가 전세 살 때에 그 전세금채권 금 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았었는데(확정일 자부 양도증서 및 양도통지서 제시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아파트로 이사할 때 그 전세금 3,500 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가 받았으나 그 돈에다 가 원고의 돈 500만 원을 보태어 다시 그대로 아파 트 전세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부동산은 피고의 이 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자신은 원고가 그 아 파트에 살도록 한 사실밖에 없으며, 그 전전세 계약 서를 작성한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다. 다. 분리 조정을 통한 사건의 실체 파악 사건의 실체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리조 정에 들어갔다. 원고에게 아파트 계약일에 종전에 살던 빌라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전세 보증금으로 주었다는 금 3,000만 원은 어디서 마련한 돈인지, 입금한 증거 등 금융자 료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그런 것은 없고 현금 으로 주었으며 누구한테서 꾸었다고 말은 하나 논 리의 일관성이 전혀 없었다. 또,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니 현 재는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나 3개 월 후에는 월세 없이 보증금을 3,000만 원 올려주 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뜻은 원래 보증금을 6,500만 원으로 할 것이 나 현재는 돈이 부족하여 3,000만 원은 나중에 마 련하여 주기로 하고, 그 부분만큼 월세를 한다는 뜻 이었다. 그리하여 원고가 양도된 전세금을 받아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는데, 원고가 종전에도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했던 형편인데, 그 돈을 피고에게 변제했다면 그 돈 말고 누구로부터 또 다른 전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차용할 능력 이 있었는지, 같은 날 임대차계약과 전전세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전전세계약 서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추궁하니 원고의 태도가 수상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했다면 그냥 영수증을 받고 아파트 임대계약은 원고 명의로 하면 되는데 굳이 피고를 임차 명의자로 하고 또다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전세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무 엇이었는지 등을 물으니 답변을 잘 하지 못하였다. 라. 드러난 사실관계와 조정내용 대면조사를 통해 파악된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고 가 살고 있던 종전의 빌라 임차보증금을 채권양도 받았다가, 원고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자 이 돈 3,000만 원을 피고가 받아서 원고 돈 500만 원 과 합하여 다시 아파트 전세를 얻었는데, 피고 돈 3,0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가게 되니 그 돈의 확보를 위해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하게 되었고, 피 고는 원고로부터 전전세 보증금을 받은 일이 없었 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고의 요청으로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분쟁이 오래가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 어 원고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종결토록 생각할 여 유를 주었고, 그 후 피고를 불러 조정을 하려는데, 피고측에서 원고를 동생처럼 믿고 지냈는데 사실 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일이 없지만 2,000만 원 정도는 형편이 나은 내가 양보를 하겠 노라고 미리 자청을 하였다. 그래서 “원고가 1년 후 기간만료와 함께 아파트 『 』 2014년 6월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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