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19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를 명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원고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조정 성립이 되었다. 하지만 조정위원의 입장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았고, 사실관계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3.법률문제만이해시키면해결되는사건들 조정을 하다보면 당사자들이 법률문제를 잘 이해 하지 못해 자기의 주장이 옳은 줄 알고 다툼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설명을 알 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면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래의 경우들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1) 추심금 청구사건 가.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인 “갑”에게 2,000만 원의 이행판결 을 받아 피고가 소외인 “갑”에게 지급할 차임을 압 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데, 피고가 추심에 응하지 않자 연체이자를 포함 3,200만 원의 추심금 청구소 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3억3,000만 원을 회수할 수 없어 보증금에 서 공제하라며 지급에 불응한 사건이었다. 나. 사건의 쟁점 피고의 보증금에서 소외인이 월차임을 공제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그러나 비록 피고도 소외인 때문에 피해가 있 더라도 추심명령 이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이 상 원고의 추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며, 이 건 추심명령 전이라면 소외인이 피고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송달 이후 에는 소외인도 차임공제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항변을 법률적으로 받아들 일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의 말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물어 보니 귀화한 조선족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그 처지 에 동정을 표하며 같은 동포로서 미안함을 표현하 면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예상되는 결론을 자세하 게 설명해 주었다. 조정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원고의 양보를 전제로 청구금액을 감액해 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 른 방안이 없음을 누차 설명했더니 이해를 하고 고 마움을 표하였다. 원고에게도 피고 역시 피해자로 서 조선족으로 사정이 딱하니 금액을 양보하도록 부탁하였더니 흔쾌히 마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 었다. 다. 조정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하 고, 원고는 이 돈을 다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며, 위 집행권원으로 피고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당 해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시는 집행하지 않기로 하 였다. 이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에서 조금 더 계속 영업 을 함으로써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원고도 원 금 2,000만 원을 받게 되므로 쌍방이 만족하는 방 향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2) 대여금 사건 가.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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