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원고가 2001.11.경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빌려준 대여금청구이며, 피고는시효소멸을주장하는사건. 나. 사건의 쟁점 대여금 채권이 시효 소멸하였는지의 여부. 검토 결과 채권 성립시기가 2001.11월경이며, 소 제기 시기가 2013년이고 시효중단의 사유도 특별히 없 는 듯 보여서 시효소멸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사인간의 대여금 채권은 사채업자가 과도 한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또한 덮어쓰기 등 여 러 불법을 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먼저 확인한 바,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피고도 대체로 인정하는 실정이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니 원고와 피고는 서로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이외의 형사사 건으로 피고가 실형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었다. 조정에 들어가니 원고는 3,100만 원 전액을 받기 를 원했지만, 분리 조정을 통해 만일 피고가 시효소 멸을 주장한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동안 10년이 지나도록 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어보 았다. 원고는 피고의 언니가 돈을 갚을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다는 것이었고(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피고 본인이 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승인으로 보기엔 무 리가 있어 보였음), 언뜻 지난해엔가 추심업체에 추 심을 의뢰하였더니 피고가 1,500만 원은 변제하겠 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피고를 따로 불러 “당신은 원고와 좋은 관계 로 지냈는데, 원고가 그만큼 도와주었으면 다만 얼 마라도 변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원고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고 피고도 1,500만 원은 갚겠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 정도 선에서 변제할 의 향이 없는가”고 물으니 변제 자력이 없다며 사정을 하였다. 다. 조정 내용 조정안은 자력이 없다는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5년의 기간(60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분할 지급 하되, 총금액을 1,800만 원으로 하였고, 만약 4회 이상 변제 못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시, 쌍방을 설득하였다. 다행히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가 조금이라도 변제 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의 사과로 그동안의 서운했던 감정을 풀고 함께 웃으며 조정실 문을 나 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조정위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사건 가. 사건 개요 원고는 이 건 부동산을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 므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청구하 였다. 나. 사건의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검토 결과 첫째,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등기위임장에 인 감도장을 날인한 점으로 보아 원인무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둘째, 원고 주장대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면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당해 소송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었다. 다. 조정 내용 원고가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고도 받지 못한 남은 채 권액을 받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건 부동산 『 』 2014년 6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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