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21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이외의 원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까봐 우려하 므로 “피고는 이 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인 으로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 이외의 원고재산에 대 하여는 강제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였다. 조정의 형식은 강제조정 형식을 취했는데, 원고 의 실질적인 목적은 피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 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하 려는 것이었으나, 은행의 동의가 없는 한 근저당권 의 말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차례 이해를 시켰으나 본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설명을 해도 반신반의 하므로 강제조정을 하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 여 강제조정을 한 것이다. 4. 성격강한당사자들간의조정 – 고양이인도청구사건 가. 사건 개요 원고가 고양이를 분실하였는데, 그 고양이가 피 고에게 입양되어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게 되었는 데, 이 건 소송 제기 전에 고양이를 반환하는 데까 지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문제는 원고가 소재한 수원에서 부천까지 갔다 오는데 소요될 차 비 등 예상 경비(5만 원 정도)를 누가 부담할 것인 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해 1년 여 시간이 경과한 사 건으로 쌍방이 모두 한 성격 하는 분들로 보였는데, 특히 원고의 인상과 태도가 집착증적 기질이 있는 듯 보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다. 나.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부천에 와서 가져가라는 태도이 고, 원고는 수원으로 갖다 달라는 것으로 서로 자 존심을 내세우며 대립하다 감정이 틀어진 상태였으 며, 인수 비용문제와 그동안 누적된 감정이 이 사안 의 핵심인 듯 보였다. 다. 조정 내용 조정기일에 원고에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분 같다”고 칭찬을 하였더니, 그 고양이를 본 인의 아들과 함께 키우려고 했는데 피고가 갖다 주 지를 않아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소연을 하므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치고 마음씨가 나쁜 분들은 없다”는 등 원고의 기분을 맞추어 준 다음에 다음과 같이 법률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이런 경우 특정물 인도(고양이 인도)는 고양이가 있는 장소에서 하도록 채무이행의 장소가 법으로 정 해져 있으므로, 현재 고양이가 있는 장소에서 서로 주고받으면 된다. 따라서 고양이가 소재한 부천이 원래 채무이행지이다. 그러나 현재 고양이는 피고가 재판을 받으러 데리고 와서 수원에 있으므로 원고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 러이 이해하고, 이왕에 수원으로 왔으니 추가 비용 이 소요되지 않도록 오늘 양측에서 가까운 남부경찰 서 민원실에서 만나 인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당일 4시까지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였는 데, 이는 만일 원고가 인수하러 오지 않으면 또 다 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장소와 영업시간 내로 특정하여 인도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가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피고를 내보내고 다시 원고를 설득 했다. “그간 1년 넘게 피고가 고양이를 키웠으면 사 료값 등 기타 경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법으로 ‘사무관리’라고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 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상호간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타 비용 등은 없던 것 으로 하고, 고양이만 인도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었다. 결국 피고도 이를 받아들여 어렵게 조정이 성 립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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