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5. 피고를잘못지정한사건에대한조정 - 건물명도등사건 가.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현재 1억 원 초과)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었다. 나. 사건의 쟁점 피고회사는 이미 폐업하였고 점유하지 않고 있으 며 대신에 그 피고회사 대표자의 아들 명의의 회사 가 점유한다는 사실. 다. 조정 내용 1차 조정기일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회 사는 폐업하고, 대표이사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하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가 점유한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점유자가 누구라도 이 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해줄 의무가 있 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시인을 하므로, 피고에게 아 들을 대동하고 와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설득하니 몇 달간 기한을 주면 명도를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원고에게 기한을 주고 연체 임대료도 조정하여 줄 것을 설득했더니 충분히 이해하며 원고도 연체 임대료를 다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루 속히 명도 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명도만 해준다면 임 대료는 감액해 주겠다고 양보를 하였다. 그러나 당일 조정을 해도 점유자가 다르므로 추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제 점유자인 아들을 데려와서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 고 조정기일을 속행하였다. 2차 조정기일에 현재 실제로 점유하는 회사의 대 표자인 피고의 아들을 대동하므로 피고 회사와 조 정 참가인으로 아들회사 및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과 그 아들 개인(화성에 건물을 짓는 명의자가 아들. 즉, 집행재산이 있는 사람)을 각 조정 참가인 으로 하여 차임을 총 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해줘 피고 등에게는 실질적인 채무 탕감효과를, 원고에 게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 약하고 나아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 으로 조정에 성공하였다. 이 사건은 당해 소송물에만 구애되지 말고 이해 관계인을 조정 참가시켜서라도 종국적이며 쌍방 모 두를 만족시키는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6.맺으며 위와 같은 조정사례들은 조정위원으로서 가장 적 합한 직업군은 역시 ‘법무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 던 귀한 경험들이었다. 왜냐하면 법률분쟁에 있어 서 법과 정의를 도외시하고 당사자의 선의에만 의 존해 조정을 하다보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음 약한 당사자만이 더욱 큰 양보를 하고 막무가내인 당사자는 이득을 보는 일이 있는데, 이 는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률문제에 많은 실무경험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지긋한 나이에서 오는 삶의 경륜이 몸에 배 인 법무사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조정제도는 법무사의 직역에 매우 걸맞는 제도이며, 또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만 치중할 우려 가 있는 또 다른 법률전문가보다도 서민의 삶에 밀 착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법무 사야말로 조정에 꼭 필요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치열한 조정 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평온 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분쟁 해결에 혁혁한 공 적을 세워 오신 수많은 법무사 선·후배님들의 훌 륭한 자취를 따라 필자도 자세를 바로잡으며 그 길 에 함께 오르고자 한다. 『 』 2014년 6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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