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23 실무포커스 ●민사소송 실무 실무포커스 ▶ 민사소송 실무 1.무거운짐 2013.10.경 중년 여성 한 분이 사건을 의뢰해 왔 다. 이 사건에 앞서 다른 사건으로 제소를 당한 일 이 있어 필자를 통해 답변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 데 결과가 좋아, “사실은 오랫동안 묵어있는 짐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벗 어나지 못한 채 10여 년을 시달리다가 이제는 굳은 살로 혹처럼 굳어진 묵은 짐이었다. 2005년도 경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심 이 있어 중개 보조원이던 친구를 따라다니다 어떤 시행사를 알게 되었고, 이 시행사에서 미분양 잔여 분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분양한다는 말을 듣고 아 는 친구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친구 이모님이 관심 이 있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시행사에서 그 아파트가 소유권 분 쟁의 소지가 있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니 이를 담보 하기 위해 분양금액 110,000,000원에 대한 약속어 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이 과정에 그 이모님이 의뢰인을 참여 시켜 중개수수료를 주는 대신 시행사와 함께 보증 을 설 것을 요구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약속어음 공 정증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2.적중한우려 그 소유권 분쟁이란, 당시 시행사가 준공검사 지 연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준공검사 전 사전 분양을 하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 보전처분에 의한 직권보존 등 기를 거쳐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 식을 취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 이모님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 며칠 되지 않아 바로 그 시행사에 분양보증계약 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이미 부도, 파산에 이르러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인 시행사 가 불법 분양을 하였으므로, 이 아파트의 원시취득 자는 분양보증을 이행한 자신”이라는 이유로 그 친 구 이모님을 비롯한 28세대 수분양자들의 아파트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예고 등기가 경료되고 말았다. 설상가상 그 친구 이모님이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그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서 불법적으로 할인분양을 받은 28세 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입주도 지연된 사 실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정식 중개업자로서 중 이 성 진 ■ 법무사(울산회) ‘기판력없는공정증서의집행력다툰청구이의의소’ 승소기 분양금담보약속어음공증,담보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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