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소송 실무 개 대상물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1회적으로 소개만 한 것인데, 이토록 큰 분란에 이르자 친구 이모님으로부터의 막대한 원성과 문책에 하루도 맘 편히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 3.느슨한올무 당시 그 친구 이모님은 위와 같은 소유권 분쟁 에 휘말리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약정대로 분양 대금 110,000,000원을 책임지라며 울산지방법원 2006타채30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5.26. 의뢰인이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압류하였다. 의뢰인으로서는 당혹스러웠 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이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고, 시행사에서는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이니 잘 해결될 것이라고만 했다. 이후 시행사가 분양했던 아파트 28세대 소유권 분쟁은 울산지방법원 2005가합9780 소유권말소등 기 등 사건이 2007.10.4. 청구기각, 항소심인 부산 고등법원 2007나19006 소유권말소등기 등 사건이 2008.6.29. 항소기각 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 전에 친구 이모님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6.8. 18. 소가 취하되고, 2006.8.21. 가처분도 집행해제 되면서 분쟁이 마무리 되었고, 시공사의 유치권 행 사도 정상 분양가인 142,900,000원에서 할인받은 32,9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2006.6.23. 유치권을 풀고 입주가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의뢰인도 이즈음에서 자신의 압류도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친구 이모님은 소유권 분쟁 과정의 비 용은 시행사에서 부담해 별다른 손실이 없었으나 정신적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할인받기로 하여 11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한 것인데 입주 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할인받은 32,900,000 원을 유치권자에게 지급하여 결국 정상 분양가 142,900,000원 전액을 주고 입주하게 된 것이므 로,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집을 잘못 소개한 것이라 며 그 손해로 40,000,000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 서 언젠가는 풀어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며 압 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4.잔인한기다림 이후 그 친구 이모님은 그 아파트에서 수년을 거 주하다가 2013.7.23. 좋은 가격에 팔고 가면서 그 분양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매듭이 지어졌음 에도 여전히 의뢰인의 임차보증금에 집행된 압류는 풀어주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의뢰 인 역시 압류만 집행해 놓은 채 아무런 추가 현금화 집행이 없어서 그대로 다투지 않고 방치해 놨는데, 이미 시행사는 해산 간주, 청산 종결되어 책임소재 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한편, 의뢰인이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는 장기임대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전환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었 는데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임차보증금에 집행 된 압류 때문에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 내오다, 몇 년 전 이 임대아파트의 건설사가 파산하 여 파산관재인이 장기임대주택 분양전환 업무를 담 당하게 되었고, 최근 자신을 포함한 몇 세대만 남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사무를 종결한 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임차보증금에 집행된 압류를 해제해야만 정상적인 분양전환을 할 수 있 으므로 오래 전 친구 이모님을 찾아가 “다 끝난 일 이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사정했지만, 그 이모님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기다린 보람을 느끼는 듯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합의금 40,000,000원을 가져오라” 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5.청구이의의소 『 』 2014년 6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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