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25 실무포커스 ●민사소송 실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자는 기판력 없는 공정 증서에 대한 집행력을 다투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2013.10.1. 울산지방 법원 2013가합6977 청구이의 소로 접수되었고, 상 대방은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항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 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한 이상 원고의 보증채무도 모두 소멸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 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 고, 그 집행은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인 것이어서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 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기 위해 시공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2,900,000원을 지급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손실 등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6.사건의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하여 준 110,000,000원의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범위의 문 제인데, 필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2.05.24.선고 2000다72572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동기 및 경위, 당사 자가 그 공증에 의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① 피고가 시공사의 유치권이 행사 중일 무렵 원 고와 별도로 2005.11.25. 시행사로부터 유치권으 로 인한 입주지체 지연금 및 손해 일체를 보상받기 로 하는 각서를 받은 사실, 그리고 ② 소유권분쟁 관련사건을 이유로 원고의 임대아 파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2006.5.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했으면서, 시공사와의 32,900,000 원 지급 합의는 2006.6.23.에 이루어진 사실, ③ 시공사에 추가 지급한 32,900,000원은 정 상 분양가에서 할인분양 받은 할인분을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손해라고 단정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공증한 약속어 음 110,000,000원은 이미 소유권분쟁 관련사건 의 종식으로 그 기능을 다하여, 피고가 추가 지급한 32,900,000원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4차에 걸친 변론을 거치면서 치열한 법 리공방이 있었고, 최종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14.4.17.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런 데 소송의 막바지에 한 차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7.흔들리는법대 그동안 잠복해 있던 의뢰인의 임대아파트에 설정 된 선순위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법원으로부터 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하게 될 경우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고, 피고가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 한 이상 원고의 보증채무도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그 집행은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일 것이어서 권리남 용”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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