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소송 실무 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것이다. 이 근저당권은 의뢰인이 입 주하고 전입신고 한 2002.5.1. 이전 2002.3.29. 설 정되었고,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이 39,830,200,000 원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대항력도 없을 뿐더러 배 당요구를 한다 한들 소액임차인도 아니고, 우선변 제권도 없어 그대로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의뢰인이 승 소한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마당에 그 임차보증금에 집행된 압류를 해제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게 되고, 더 나아가 분양전환 역 시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매를 실 행한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에 “왜 그동안 아무 말 없 이 지내오다가 하필 이 시점에서 경매를 넣었느냐” 고 하자 의뢰인의 임대아파트 파산관재인이 파산사 무 조기종결을 위해 임의경매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의 임대아파트 파산관재인에게 이런 이유를 항의하자 “그러니까 임차보증금에 압류했던 채권자 와 원만히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는 답변이었다. 이 무렵 의뢰인은 한참 지쳐가고 있었고 설상가 상 암 선고를 받고 수술날짜를 잡아놓고 있던 터라 필자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고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집에서 내쫓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슴을 쳤다. 아마도 피고가 패색이 짙은 소송의 근간을 흔 들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도 했다. 8.잠정처분 이에 대해 필자는 단호히 말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고지가 바로 보이는데, 그 동안의 소송경 과를 볼 때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은데, 이 모든 것 을 다 한입에 털어 넣어줄 순 없다”고 우회 합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조만간 다가올 배당요구종기 앞 에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이때 처방을 내린 것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의 잠정처분이었다. 보통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 고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잠정처분은 다반사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집행정지가 무의미하여 바로 집 행취소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필자는 의뢰인을 설 득하여 담보부 집행취소의 잠정처분을 신청하기로 하고 소송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 러한 잠정처분이 없는 한 피고는 항소를 통해 집행 력이 종국적으로 취소되는 시간을 벌어놓고 승패와 상관없이 의뢰인의 임대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흔들 면 결국 자신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 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담보부 집행취소는 반 드시 필요한 처방이었다. 그런데 이 잠정처분은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는 절차로 보였다. 민사신청과에서는 이 집행취소 신 청사건을 취소 대상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06타채 30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의 문건으로 접수 했다가 담당 계에서 반려를 받는 등 혼란을 거듭하 다가 신청사건으로 재접수 처리했는데, 접수담당계 장도 이런 신청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었다. 이 사건은 2014.3.10. 울산지방법원 2014카기 219 잠정처분으로 접수되어 2014.3.18. 인용결정 이 나왔다. 결정에 의하면 담보로 10,000,000원 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울산지방법원 2006타채 30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는 주문과 공탁금액 중 5,000,000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9.판결선고 필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따른 잠정처분에 대한 보증은 현금공탁만이 허용된다고 알고 있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허가신청은 하지도 않았는데, 재 판부에서 담보의 절반을 보증서로 제출하라고 직권 『 』 2014년 6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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