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질의 ▶유증을원인으로취득하는때의가산세문제 0. 사건 개요 - 유증자 최○○ : 2013.12.29. 사망 - ‌ 유언자의 생전에 유언장 작성 : 2012.6.12.(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 - 유언집행자 : 배우자 김△△ - 상속인 : 최 , 최◇◇ - 수증자 : 손자(최 의 자녀) - ‌ 유증자 최○○이 위 날짜에 사망한 후, 위 유언 장을 소지하고 있던 유증자의 배우자 김△△가 가정법원에 유언장의 검인신청 : 2014.3.5. - ‌ 유언장의 검인재판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 필 및 검인조서 송달일 : 2014.4.15. 0. 지방세 가산세의 부과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증자에게 유증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사망일부터 60일이 경 과하였고,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 산세를 부과함. 0. 의문점 일반 사인증여나 유언공증에 기한 유증과 달리 자필증서에 기한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장 소지자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기일을 거 쳐 검인조서를 발부받아야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증자가 유 언장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는데 유언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60일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 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처 분청의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요? - 최상익 법무사(대구경북회) 취득세는 취득의 시기로부터 60일(상속취 득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바, 취득의 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이면 잔금지급일, 무상승 계취득일 때는 계약일, 상속에 의한 취득이면 상속개 시일, 유증취득은 유증개시일이 되며, 다만, 그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면 등기이전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참조). 귀 질의는 유증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유증개시 일 즉,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 답변 『 』 2014년 6월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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